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30/2024 9:23:32 AM 60일내로 transfer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E2 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E2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