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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 자녀의 미국 입국시

지역Texas 아이디K**HYUNJA**** 공감0
조회1,888 작성일9/10/2024 5:10:53 AM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 오버스테이로 약 12년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곳 미국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혹 부모의 불체 사실로 인하여 아들의 미국 입학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저의 처지가 아들의 입학에, 비자발급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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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0/2024 9:47:34 AM

비자 발급시 부모의 미국 체류는 '영주의사'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영주의사가 없어야 하므로 부모의 미국체류에도 불구하고 귀국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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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24 6:02:13 PM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려야 하나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할거고 기숙사에서 지낸다고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9/10/2024 11:12:01 PM
부모의 불체 사실과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일 9/11/2024 5:24:33 PM
위에 두분
학비조달은 누가 하는지
미국체류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인적사항등등
부모의 정보부터 거짓말을 늘어놓아야하겠군요
미국의 행정에서
거짓말이 탄로 안 난적있나요
몇년후에라도 꼭 들통나게 되어있다는게 미국행정의 무서운함정
누구집 자식 인생 망치고싶어 말도안되는 “어드바이스” 들을 하고있는거 맞죠?
답변일 9/12/2024 10:55:48 AM
영주권진행중
과거 비자관련 거짓서류가 발각되어
(우리에게는 ”사소한 거짓말” 을 이민국에서는 중죄라 합니다)
영주권은 커녕 추방되었다는 뉴스들 저 만 듣고있나요?
답변일 9/14/2024 9:11:35 AM
12년동안 자녀가 같이 미국에 있었다면 DACA자격이 되진 않았나요 아마 6/15/2012년 날짜이후에 해당되어서 DACA는 신청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던 최변호사님 말씀대로 부모의 미국체류여부 또는 미국체류신분이 자녀의 학생비자 F-1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mission Decision의 Factor에서는 부모의 미국체류신분 자체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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