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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

지역Georgia 아이디M**n669**** 공감0
조회2,210 작성일3/19/2023 3:27:44 PM
에이전시를 통해 J1 비자 인턴으로 있다가 교통사고로 출근을 못하면서 한달안에 한국으로 출국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 15일은 유급으로 페이를 받았지만 현재는 퇴사를 요청 받아 처리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몸이 비행기를 타기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상황을 몰라 비행기 표는 샀는데 교통사고 후 운전도 힘든 상황입니다. MRA 가 계속 연기 되면서 이번주에 병원을 가는데 현재 저희 변호사님은 교통사고를 담당하셔서 이민에 관해서는 혼자 처리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앉아서도 서서도 1시간을 버티기가 힘들어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중입니다. 몸도 아픈데 이렇게 치료도 안된 상태에서 한국을 가야 되니 눈물만 나오네요. 몸을 치료하는 시간이라도 연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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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3/20/2023 4:37:11 AM

네, 이런 경우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B-2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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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0/2023 9:17:52 AM

병원치료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한달안에 B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2년 귀국의무가 없는 비자라면 신분변경 접수 및 승인으로 6개월체류가 가능하고, 귀국의무가 있는 비자라면 '웨이버없이' 일단 접수 후에는 몇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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