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2월 말 귀국 예정인 주재원가족 입니다. 현재 남편 주재원(E2 비자)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복귀하려 했는데 와이프가 임신중 입니다.
와이프가 산부인과 의사샘과 현지 병원에 아주만족한 상태로 한국 복귀 시 병원을 옮기는데 부담이 있고 아이에게도 시민권 선택에대한 아쉬움이 있어 미국에서 낳고싶어 합니다.
E2비자유효기간은 21년 2월이고 I-94는 21년 5월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월급 명세서는 19년 12월까지 근무이력이 발생하고 있어 20년 1월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남편은 우선 한국 복귀하고 출장(다른 visa)으로 미국에 아이낳는 동안 있고, 아이는 3월 출산예정으로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중 복귀하려는데 와이프가 체류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체류하는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남편이나 아내 중 대학원 진학을 한다면 위처럼 체류시 학생비자, OPT, 영주권 발급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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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1/2019 7:54:32 AM
안녕하세요
E-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남편분께서 해외 출국후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입국하신다면, E-2 비자 배우자였던 임신하신 와이프분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이가 출산할때까지 E-2 신분을 유지하시거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