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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변경 전력이 있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561**** 공감0
조회1,967 작성일2/8/2010 5:09:52 PM
처음 미국 입국은 F-1 으로 입국하여 학업을 계속하다가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한 번 리젝 되었었습니다.
내용을 추가, 어필하여 재신청을 하여 기다리던 중 진행이 늦어져서
제 3국에 가서 R-1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는데
다시 미국 내에서 F-1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기간동안 계속 학업은 풀타임으로 하고 있었으며 (석사 후 박사과정)
곧 졸업과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그 자녀의 경우,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으로 귀국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변경 기록및 리젝 기록까지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비자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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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석의준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6:33:59 AM
미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것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일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서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입니다. 하지만 영사들이 조그만한 신분위방이 있는 케이스에 관해서 까다로운 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안에서 대학에 입학을 하기전에 F-1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확률상 제일 높습니다. 반드시 F-2는 F-2신분을 갖고 대학을 진학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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