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OPT 기간: 2010.8.11 ~ 2011.8.10 2. H1B visa 시작일: 2011.10.1 3. 2011.3.28에 취업이 되어 H1B visa도 6월에 받았습니다. 4. 급여 받을 때 세금 보고를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011.8.11 ~ 2011.9.30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해도 합법적인지요? 2. 그간 해오던 세금 보고도 계속 해도 되는지요? 3. 그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그동안 해오던 업무가 있기에 그 기간동안 일은 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보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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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8/10/2011 9:36:13 PM
1. Cap Gap 연장조항에 해당이 되어 OPT 기간이 9월 30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잇습니다. 2.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데로라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질문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8/11/2011 7:39:36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보통 OPT 말료후 취업비자 시작일 전 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는 있으나 일을하여 세금보고를 하시면 않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check 를 받지 않고 취업비자 취업일 (10월1일) 이후에 bonus로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본인의 경우, OPT 말료일전에 취업비자신청을 하셨기때문에 OPT가 연장되어 만료후 취업비자 취업일 전에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For your information, please read on www.USCIS.gov Extension of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and F-1 Status for Eligible Students under the H-1B Cap-Gap Regulations
위의 두 분 변호사님의 해석이 모두 맞지만, 법률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더 상세히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에 F1 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즉, OPT 기간 중이거나 학업 종료 후의 60일의 grace period 기간 이내에는 H-1B 접수로 인하여 F1 신분이 automatic extension 이 됩니다.
이미 OPT 로 work authorization 을 받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H-1B 신청을 하면 work authorization 도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grace period 내에 H-1B 를 신청한 경우에는 work authorization 이 없는 상태에서 연장이 되는 것이므로 결정이 날 때까지 체류는 가능하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Extension 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extension 이 표시된 새로운 I-20 를 발급 받아야서 소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