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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 기소유예 기록시 미국 비자관련..

지역Korea 아이디i**040**** 공감0
조회5,453 작성일7/27/2022 7:39:38 PM

예전에 기소유예건은 conviction과 arrest에 해당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국이민법? 은 제가 모르지만 인터넷에 어떤 분들은  미국이민법상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는 무조건 conviction이라고 해야 한다는 말을 봐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유학원이나? 변호사?들은  arrested도 수사를 일단 받았으면 arrested로 보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해서,,,이게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arrest와 단순경찰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나요..?? 나중에 유학비자를 신청할때  혹시 문제여지가 있을까봐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함으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분들은 만약에 저런 질문에 no를 체크를 할시 misrepresentataion에 해당이 되서 영구 입국금지를 당할수도 있다고 해서 신중하게 질문 드립니다.. 도저히 결론을 잘 못내리겠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기록이 5년~10년뒤 삭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후에 미국 비이민/이민비자 or 영주권 취득시 유리한점으로 작용할까요..??

보통 이러한 경우는 사람들이 비자 신청을 하다가 체포와 유죄판결을 묻는 질문에 no로 하고 비자심사를 받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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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8/2022 9:20:19 AM

대한민국 형법의 '체포'나 미국형법의 'arrest'는 정한 요건이 있어 거기에 맞추어 져야 체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소유예된 사건에서 체포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황을 살펴보아, 자의에 반하여 구금되었다면 '체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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