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1/2022 7:46:20 A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21세 이상이라면 현재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5년이상 걸리고 있으므로, 그동안에는 '귀국의도'를 잘 정리하시면 여전히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