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10:05:23 AM 안녕하세요다음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i-192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3:53:53 PM 미국내에서는 U, T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미국 밖에서는 (비이민)비자를 받았는데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 즉,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신청하는 일종의 웨이버(waiver)입니다. 입국제한 사유가 있는 것을 미리 용서해 달라고 CBP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미리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