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9/2022 9:14:47 AM H1B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H4 의 해외체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3개월정도의 한국체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