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8/2019 10:02:20 PM 안녕하세요OPT 를 받으시는데, Full Time 으로 재직하고 전공 관련으로 재직해야하는것은 맞지만, 이민국에서는 최저연봉의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