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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Visa transfer 문의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b**kxma**** 공감0
조회1,048 작성일11/6/2019 2:27:39 PM
안녕하세요!

현재 A학교에서 B학교로 Transfer를 하고자하는 학생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지라 A학교에서 발급된 F1 Visa를 Transfer가능한 B학교로 컨택을 했습니다.

B학교의 수업시작이 12월 9일인데, 약 한달정도 시간이 남아 한국에 개인신상업무를 보고자 다녀오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을 다녀올때 꼭 새로운학교의 I-20를 받고 가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담당자들의 의견도 상이한데, B학교 담당자는 A학교의 I-20를 가지고 한국을 다녀오라고 하고, A학교 담당자는 B학교의 I-20를 새로 받고 가는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Transfer가 완료되는 타이밍에 따라 다른것처럼보이는데 이런경우엔 새로 I-20를 받고 한국을 다녀와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I-20를 이용하되 Transfer완료시점을 미국으로 재입국한 이후로 요청을 하면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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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9:16:06 PM
Transfer가 완료되고 새로운 학교의 I-20를 미리 받아 가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만일 transfer가 완료되기 전 출국하시면, 새로운 학교의 DSO로부터 우편으로 새 I-20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의 DSO는 비자상의 학교와 새 I-20의 학교가 서로 다른 것을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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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11:28:49 AM
안녕하세요

트랜스퍼 승인과 새로운 I-20 를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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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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