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8/2024 9:06:38 AM 기존의 비자와 새로운 i-20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reinstatement filing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