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9/2021 5:35:26 PM I-94 (D/S) 그리고 I-20가 체류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1 5:43:21 PM 안녕하세요I-94, I-20, Work Permit 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신분을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