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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펜딩중 H4 비자로 한국 방문

지역Maryland 아이디r**esun**** 공감0
조회2,106 작성일8/12/2020 9:22:22 PM
안녕하세요.

NIW로 영주권 신청중 140은 approve 되고, 485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H4 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비자는 내년 5월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H4비자를 사용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재입국시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프로세스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트럼프의 여러 행정명령들 때문에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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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8/13/2020 12:31:15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H-4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신지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했다면 H-4비자 스탬프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 H-4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고, 그 비자 스탬프가 트럼프의 대통령령 이전에 발급된 것이라면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H-4비자로 재입국하는 것이 영주권 프로세스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H-4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현재 있지 않다면 H-4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올해 말까지 어려울 것이므로 advance parole이 있는 combo card를 받기 전에는 한국에 나오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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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3/2020 8:58:32 AM

H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H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며 이것이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여행허가(AP)를 받아 그것으로 재입국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H비자가 내년 5월까지 유효하시다면, 트럼프 행정명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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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20 2:37:06 PM

안녕하세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비자를 받으셨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으시다면, 이중의도를 인정해주므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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