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이고 저희 아버지가 주재원 발령을 받으셔서 R/ L2비자로 미국에 생활한지 거의 4년이 되어갑니다. L2비자의 expiration date는 2018년 12월입니다. - 저희 아버지의 주재원 기간은 4년이기에 2018년 1~2월달쯤으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졸업을하고 돌아가야 하기때문에 5월달쯤에 한국에 돌아갈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문제가 될까요? -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이번 겨울방학에 한국을 급히 가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 나머지 가족들(언니,동생,엄마)은 이번 겨울에 완전히 한국을 돌아가게 되어서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번 겨울에 한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년에 한번씩 비자 갱신이라는 것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작년에 한국을 아예 들어가지 못했어서 갱신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겨울방학에 한국에 2주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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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1/13/2017 10:07:08 AM
L2 비자소지 미성년자녀의 신분은 전적으로 L1 비자소지자의 현재 합법적인 미국체류신분상태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하는것이 L1 소지자인 아버님이 이민국으로부터 L-1 페티숀 (Form I-129) 연장 승인을 받아 그종료일자가 언제 인지 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21세 미만으로 L-2 신분연장이 이루어져 현재 갖고있는 I-94에 나와있는 종료일자가 L2 비자 종료일자 전이라면, 남아있는 I-94 유효기간안에는, L2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아버님께서 계속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