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11:54:40 AM 안녕하세요601 a 가 반드시 밀입국자에게만 해당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요구하는 조건이 해당 가족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10:13:54 PM 안녕하세요.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I-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불법체류기록 이외에는 다른 입국금지사유 (부도덕범죄나 허위진술 기록 등)이 없는 경우 입니다. 최초 입국시 밀입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질문자님처럼 입국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체류허용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I-601A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데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