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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da**** 공감0
조회1,973 작성일4/11/2017 1:20:26 AM
안녕하세요.

L1 비자로 작년까지 미국에 있었다 올해 귀국해서 미국 박사 유학을
위해 F1 비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직원들 미국 세금을 내 주는 조건이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작년부터 미국 세금 신고를 Federal Tax는 안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련 기관이라 한국 정부로부터는 안 내도 되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데 IRS
한테는 직접 검토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낸 Withholding Tax를 돌려달라고 IRS에 신청했더니 돌려주고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제가 F1 비자로 학업을 하는 동안 IRS가 이를 다시 문제 삼아서 제가 F1 비자 신분이 없어지고 추방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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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6:36:22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근무기간 동안 회사에서 직원들 미국 세금을 내 주는 조건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 개인이 IRS에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L-1신분으로 미국에 세법상 납세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IRS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미국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중과제 금지 협약에 의해 미국에 세금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세액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별도의 이슈입니다.)

2. 정확한 정보를 몰라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답변 이상은 어렵지만 설령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세금신고를 안했다고 F-1신분 자체가 terminate되거나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외국인의 신분이나 추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RS가 세금신고/납부를 세법에 따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penalty의 부과 등) 그렇다고 바로 신분말소나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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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7:23:10 PM
안녕하세요

해당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것은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당시 세금신고로 인하여서 학생신분이 만료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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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7 10:29:20 AM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Federal Tax를 안내었다고 해도 본인 한해에 한번씩 개인세금보고 할때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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