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ly Sharon Neumann Lopez Immigration Attorney • Houston, TX • TX licensed Message Best Answer Posted on Oct 15, 2014 A change of status from B-2 to F-1 may be possible, but be careful regarding the start date for the program you wish to attend. The program start date cannot be more than 30 days after your current status expires. In addition, the processing time for the change of status application may create an issue. If the change of status is still pending at the time of the program start date, you may receive a request for evidence for a new I-20 with a new start date. If the new start date is more than 30 days after your B-2 status expires, the change of status can be denied.
참조2 http://temple.edu/isss/documents/change_of_status.pdf CHANGE OF STATUS (COS) IN THE US You must be able to maintain legal current nonimmigrant status for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start of classes in order to be eligible to change status. For example, if classes begin September 1, 20XX, your B-2 status must be valid until at least August 1, 20XX, one month before classes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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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5/2017 2:49:2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면 대략 3~4개월의 소요기간이 들며, 만약 5월중순 본인의 체류기한이 지나도,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체류신분변경이 거절되고, 본인의 6개월 체류기한이 넘은경우,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신요점은 8 CFR 214.2(f)(5)(I) & 248.1(b) 관련 학생신분변경시 I-94 종료일자와 학교수업시작일자에 관한것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위해서는 먼저 방문비자로 입국당시받은 I-94 체류기간종료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하며 또한 I-20 발행한 학교수업시작일자가 늦어도 I-94 종료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질문하신분의 I-94 종료일자가 4/12/2017 이라면 I-20 나와있는 학교수업시작일자가 늦어도 5/12/2017 전이어야합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신청서 심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계속 펜딩상태가 되면 그날짜에 수업시작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때 학교 외국인학생담당 DSO는 프로그램 시작 5일안에 SEVIS 지침에따라 새로운 시작날짜를 SEVIS 에 통보해 놓아야 합니다 (Deferral of Initial Program Start Date).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연이되면 새로운 수업시작일자가 I-94 종료일자에서 30일을 훨씬 넘을수도 있게됩니다. 이상황에서 신분변경서 심사와 관련 각지역 이민국서비스쎈타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California Service Center 와 Vermont Service Center 는 처음 신청서 접수시의 수업시작날짜가 I-94 종료일자로 부터 30일을 넘지않는다면 나중에 심사지연으로 인해 DSO가 SEVIS 에 보고한 새로운 시작일자가 I-94 종료기간에서 30일을 초과한다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문제삼지않고 신청서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쿼터제로 운영중인 학교 4월 개강일자가 I-94 종료일자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신청할수있고 심사가 지연된다면 DSO 에 의해 새로운 시작일자가 SEVIS 업데이트 될것입니다. 현재 대략 4-5개월정도 예상하고 승인된다면 7월학기에는 출석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하는 I-94 유효 체류기간이 중요하고 국무부소관인 미대사관에서 받은 방문비자만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