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9/21/2015 2:07:27 PM 학생비자로 입국하신 분이 학교를 마치신 후에는 학생비자에 있는 체류신분이 종료합니다. 체류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취업하실 곳이 있으시면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고, 또 학생신분을 계속 연장하시면서 미국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이민의 이중의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비자의 신청인은 이민을 생각하면서 비자를 신청해도 되고 영사관님이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소액투자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사관님이 비자를 내주시면서 이민의도를 확인하면 비자를 내드리지 않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박관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