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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신분 한국방문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ce8**** 공감0
조회1,631 작성일9/16/2015 3:07:04 AM
현재 opt 기간이 만료되어서 유학원 통해서 학생비자로 바뀐상태인데요.

좀 급한일로 한국에 일주일정도라도 다녀와야하는 상황인데요

다시 들어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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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10:57:26 AM
학생신분과 학생비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면 한국을 방문하셔도 되고, 여기서,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하셨으면 미국 재입국이 안됩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고 들어오실 때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시 들어오시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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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박관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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