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10:57:26 AM 학생신분과 학생비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면 한국을 방문하셔도 되고, 여기서,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하셨으면 미국 재입국이 안됩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고 들어오실 때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시 들어오시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법 변호사 박관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