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21세가 되는 E-2 동반 자녀의 유학비자

지역Virginia 아이디i**im2**** 공감0
조회1,454 작성일6/24/2011 7:06:50 PM
현재 4년제 주립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곧 만 21세가 되는 e-2 자녀의 비자 문제를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재정 증명을 확보 할 수 없을 경우

1.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유학 비자로 바꿀 수 없을 경우 근처에 있는 학비가

저렴한 community college 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하고 두곳에서 학업을 병행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 할런지요. 기존 다니든 대학은 이미 다음 학기 학비

payment plan을 instate로 적용 하여 다음달 부터 매월 분할 결제 토록 조치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6/28/2011 1:43:28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현재 재정상태가 어떠하신지 확인이 되진 않지만, 자녀의 미국내 학생신분 변경 또는 한국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서 부모님의 재정 증명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모님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면, 주의 직계가족의 재정상태를 가
지고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문의하신 두개 학교의 병행은 유학생 신분으로는 불가능하십니다.

에듀퍼스트 USA에서도 관련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banner

이민, 유학, 학자금 상담

에듀퍼스트 USA

직업 이민, 유학, 학자금 상담

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전화 213-632-84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11 12:19:29 PM
213-309-1515 or gouhak@yahoo.com으로 전화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