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34:47 PM 먼저 6개월관광비자 (B1/B2) 를 받고 들어오셨다면, 미 이민국을 통해 학생비자로 체류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3개월 안밖으로 소요되며, 비용은 Sevis Fee $200 과 이민국 인지세 $290 외 변호사를 고용하신다면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www.skimlawifrm.com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5:01:40 PM 안녕하세요, 유학USA 랍니다.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참고로 미국내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은 비자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체류 신분만 변경되는 것임을 아셔야 한답니다.^^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1) 학교 선정 및 교육 과정의 타당성2) 본인 또는 재정 보증인의 재정 상태3) 미국 내 체류 의도가 없음을 입증비용은 진행을 의뢰한 곳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일일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만에 드는 곳으로 진행하세요. 기관이라는 곳은 아마도 어디에 서류를 접수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USCIS 라는 곳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랄께요. "유학생에 의한,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의 친구 UHAK-USA.COM" 이민, 유학, 학자금 상담 에듀퍼스트 USA 직업 이민, 유학, 학자금 상담 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전화 213-632-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