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9:15:28 PM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법에서는 합병, 인수, 매각 (후 재설립) 등 운영상 “상당한 변화”(substantial change)가 있는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체가 단순히 주소지만 이전하는 경우는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8:53:15 AM 안녕하세요다른주로 사업체 자체를 이전하시는 것이라면, 어떤식으로 사업체를 이전하시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매매하고, 새롭게 설립하시는 것이라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