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8/2019 7:26:44 AM 다니이 된 사유로 입국제한을 받는 것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주의사를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로 "귀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귀국을 담보할 정도의 정황을 보여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9 7:17:36 PM 안녕하세요E-2 비자 승인 자체가 백프로 불가능한것 정도는 아니지만, 안될가능성이 높은것은 사실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