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가 바뀌어서 H-1B transfer 신청을 미국 변호사를 통해 오늘(8월 19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나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신청할 때 첨부한 contract에 계약기간이 8월 19일부터로 되어있는데요. (아직 실제 일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employer에서 offer letter를 받은게 7월 초라서 그때는 8월 19일 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비자 transfer 신청이 늦어져서 8월 19일 당일(오늘) 비자 transfer filing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나 되어야 USCIS로부터 receipt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엔 employer와 상의해서 다시 계약 시작을 8월 말이나 9월 초로 미룬 후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서 오늘 신청했던 filing에 수정을 신청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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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20/2019 6:58:22 AM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편지(진술서)를 내어, 이민국에 신청이 접수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담당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문제 없을 거니 걱정 말라네요.. 그래도 USCIS에 notify 하는게 낫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수백개를 filing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얘기하니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불안하지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