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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transfer 신청 후 수정 가능한가요?

지역Michigan 아이디c**enzin**** 공감0
조회839 작성일8/19/2019 9:49:34 PM
안녕하세요?

employer가 바뀌어서 H-1B transfer 신청을 미국 변호사를 통해 오늘(8월 19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나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신청할 때 첨부한 contract에 계약기간이 8월 19일부터로 되어있는데요. (아직 실제 일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employer에서 offer letter를 받은게 7월 초라서 그때는 8월 19일 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비자 transfer 신청이 늦어져서 8월 19일 당일(오늘) 비자 transfer filing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나 되어야 USCIS로부터 receipt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엔 employer와 상의해서 다시 계약 시작을 8월 말이나 9월 초로 미룬 후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서 오늘 신청했던 filing에 수정을 신청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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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0/2019 6:58:22 AM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편지(진술서)를 내어, 이민국에 신청이 접수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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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9 7:31:40 AM
안녕하세요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단순하게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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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9 2:40:12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담당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문제 없을 거니 걱정 말라네요.. 그래도 USCIS에 notify 하는게 낫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수백개를 filing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얘기하니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불안하지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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