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6:55:21 PM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 i-129를 접수하신 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0:56:01 PM 안녕하세요말씀하신대로 60일간의 유예기간중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