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9 11:16:51 A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곳에 취직하시는 것이라면, E-2 종업원 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으며, 만약에 해당 분이 관련 학사를 나오셨거나 경력이 기시다면, 스폰서를 구하신후 취업비자 (H1b) 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