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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R1)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Tennessee 아이디M**kywaymissio**** 공감0
조회1,709 작성일9/5/2018 9:45:06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R1)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상황소개 -
현재 저는 안수받은 목회자는 아니며, 남 침례 교단 소속의 신학 대학원의 M.Div. 과정에 4학기째 학업 중입니다. 2018년 1월부터 같은 교회(남 침례교단 소속 백인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항공 훈련원(비행 학교)에서 기관 사역자(Chaplain) 겸 정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법적인 허락은 학교에 C.P.T.를 신청하여 학기 중 Part time(주 20시간 이하) 실습을 허락받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좀더 안정적으로 회사의 사역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셨습니다. 현재 섬기는 기관은 종교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체여서 이 문제를 놓고 출석교회의 담임목사님께 문의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은 사장님이 저를 Chaplain으로 채용한 것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종교비자 문제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종교비자(R1)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
니다.
2. 교회를 통하여 사장님의 회사에 Chaplain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요?
o 교회에서는 저를 기관 사역자(항공 훈련원)로 파송하고 싶어 합니다.
o 또한 사장님은 제가 자신의 회사에 Chaplain으로 장기(3~5년)
사역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 사례비를 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지불해도 괜찮은지요?
o 사장님은 사례비를 다른 직원들과 같이 직접 주고 싶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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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6/2018 3:16:23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스폰서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비행 학교 이기때문에 종교 비자 신청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비행학교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하실수 있지만, 자세한 고용주 비즈니스 형태와 본인의이력서 검토후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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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8 5:20:37 AM
교회가 부교역자로 초청하여 종교비자를 갖게하고 비행학교의 차플린으로 파송하여 근무하도록하면 될 것같아요
그리고 비행학교는 파송교회에 헌금해 주어서 촤플린으로 파송한 부교역자의 경비를 담당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교회가 종교비자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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