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2:44:57 PM 사역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이실직고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이민국은 문의자께서 교히에서 $400을 받은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만약 밝혀지는 경우 교회에서 일한 댓가가 아니라 장학금 식으로 지원 했다고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