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미혼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이셔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로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또한 있겠지만, 시민권자분의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점 또한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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