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이신분이 남편이 아니고 제 3자이시고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남편분의 세금 페널티를 처리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가장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는 방법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