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라고 하고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출가한 가족의 경우는 제적등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번역 공증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행하는 기본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필요한 사람을 본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그 서류가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본인으로 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과 번역 공증이 필요하시면, 대행해서 발급받아 번역 공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