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까지 자동연장이나, 제때 연장하지 않아 자동 병역기피자가 된것입니다. 착오는 본인 스스로 한 것입니다. 영주권받은 지 2년되었으면 26살에 받았다는 건데, 이미 그 때는 병역기피자 였습니다. 36세 전에 한국에 가면 바로 군대 끌려갑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3/12/2014 5:21:06 AM
만25살까지는 자동연장으로 알고있고>>>잘못 알고 있고 그 후에 분명 연장신청을 했었는데,>>>연장이 불가능한 시기임. 어디서 착오가 생긴건지>>>본인 스스로 착오한 것임.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3/12/2014 5:24:35 AM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 빨리 미국시민권을 받거나 2. 한국에 안 들어 가거나 3. 한국군대에 입대하는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3/12/2014 5:26:24 AM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면, 단 하루라도 병역기피를 하면, 추후 병역연장 자격을 갖추더라도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3/12/2014 1:52:04 PM
한국 가서 자진 입대 하시오. 뭐그리 도망자 처럼 지내시나? 떳떳하게 인생 살아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3/12/2014 4:20:46 PM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병역기피자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용서가 됩니다. 현역대상 (18세부터 35세가지)연령이 지나 제2국민역(35-38)대상이 되면 군대에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2국민역은 입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병역기피죄에 대해 약간의 벌금을 낼 뿐입니다. 38세가 초과하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년령까지 한국에 안 들어가면 만사오케이 입니다.
w**bric**** 님 답변
답변일3/17/2014 1:41:10 PM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병역법 위반사항이 면제되는건 아닙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죄값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으십니다. 현역 입영대상 연령대에 속헤 계시다면 재판에서 부과되는 형을 받은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입영대상연령이 아니라면 재판에서 부과하는 형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정상참작 신청하사면 운좋으면 집행유예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당시 보증인 서주셨던분들에게는 이미 불이익이 돌아갔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