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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병역기피자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fi**** 공감0
조회16,832 작성일3/11/2014 7:59:32 PM
현재 나이는 만 28살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십여녀만에 한국에 들어갈일이있어서 보니 여권이 만기가 되어서
영사관에 재발급신청하러가서 알게된사실이 제가 한국에 병역기피자로
되어있다고 여권발급을 불허하더군요.

바로 한국에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제가 연기신청을 안해서
해외병역기피자로 되어있다고합니다...

만25살까지는 자동연장으로 알고있고, 그 후에 분명 연장신청을 했었는데,
어디서 착오가 생긴건지 그때 연장신청했을때 썼던 서류며 자료들
다 뒤져서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가게되면 전 바로 군대에 가야하는건가요?.

영주권이 있지만, 받기전에 이미 기피자가 되었다고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하시는데 진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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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11:41:40 AM
병역기피자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거나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사관에 상세히 문의하고, 한국법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여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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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4 8:43:08 PM
만24세까지 자동연장이나, 제때 연장하지 않아 자동 병역기피자가 된것입니다. 착오는 본인 스스로 한 것입니다.
영주권받은 지 2년되었으면 26살에 받았다는 건데, 이미 그 때는 병역기피자 였습니다.
36세 전에 한국에 가면 바로 군대 끌려갑니다.
답변일 3/12/2014 5:21:06 AM
만25살까지는 자동연장으로 알고있고>>>잘못 알고 있고
그 후에 분명 연장신청을 했었는데,>>>연장이 불가능한 시기임.
어디서 착오가 생긴건지>>>본인 스스로 착오한 것임.
답변일 3/12/2014 5:24:35 AM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 빨리 미국시민권을 받거나
2. 한국에 안 들어 가거나
3. 한국군대에 입대하는 것입니다.
답변일 3/12/2014 5:26:24 AM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면,
단 하루라도 병역기피를 하면, 추후 병역연장 자격을 갖추더라도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3/12/2014 1:52:04 PM
한국 가서 자진 입대 하시오. 뭐그리 도망자 처럼 지내시나? 떳떳하게 인생 살아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답변일 3/12/2014 4:20:46 PM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병역기피자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용서가 됩니다.
현역대상 (18세부터 35세가지)연령이 지나 제2국민역(35-38)대상이 되면 군대에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2국민역은 입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병역기피죄에 대해 약간의 벌금을 낼 뿐입니다.
38세가 초과하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년령까지 한국에 안 들어가면 만사오케이 입니다.
답변일 3/17/2014 1:41:10 PM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병역법 위반사항이 면제되는건 아닙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죄값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으십니다.
현역 입영대상 연령대에 속헤 계시다면 재판에서 부과되는 형을 받은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입영대상연령이 아니라면 재판에서 부과하는 형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정상참작 신청하사면 운좋으면 집행유예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당시 보증인 서주셨던분들에게는 이미 불이익이 돌아갔겠네요...

골이킬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안타깝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사관에 가셔서 병무담당 영사와 면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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