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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신청서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86116**** 공감0
조회20,876 작성일5/14/2013 3:19:0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얼마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고,

결혼영주권을 개인적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랑 남편이 각각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청서류와 절차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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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4/2013 5:21:24 A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및 정식 영주권 신청




1.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 하면 바로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정식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는 일반
가족 가족이민 보다는 까다롭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한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결혼이 사실인지를 파악한다. 가짜 결혼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한다, 시민권자와 피초청인을 별도로 각각 인터뷰 하여 사실이 부합 되는지 파악한다.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 하면 2년 짜리 영주권을 발급한다. 영주권 발급일로2년이 되기 90일전 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건으로 변경하는 신청(I-751)을 하여야한다. 자칫 이기간을 넘겨 신청
하게 되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내 신청 하도록 한다.


2. 신청시 필요 서류
(1) 시민권자
1) 시민권 증명: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Certification of naturalization)
2) 소셜 번호/ 운전면허증
3) 이전 결혼한 경우 이혼 증명
4) 사진 1장
5) 보증서: I-864
6) 결혼 증명서


(2) 외국인 배우자
1) 여권/ I-94
2) 출생 증명(가족관계 증명서)
3) 이전에 결혼한 경우 이혼 증명
4) 사진 2장 (노동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시 4장 추가)
5) 병원 점검 서류(I-693)


(3) 영주권 인터뷰시 준비서류
1)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증명 원본( 호적 등본등)
2) 실제 동거 및 공동 생활을 한다는 증명
(a) 공동 구좌 은행거래서
(b) 자동차 보험 공동 명의 가입 증서
(c)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공동 서명
(d) 공동 신용 카드 등


3.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 기록
결혼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중죄나 사기의 경우는 인터뷰후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동시에 추방 절차로 들어 가기도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여 하여야 함.


4. 조건부 영주권 해제(I-751)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
만료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게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을
제외하고는 일반 영주권자와 혜택이 동일하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이민국 양식I-751에 배우자 서명을
받아 증빙 서류와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을 하여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야한다.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 서명없이 혼자 I-751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 학대, 이혼
또는 결혼 무효 등의 경우이다.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두 사람의 결혼이 정당(good faith)했다는 증빙
(2) 배우자 사망의 경우 사망 진단서
(3) 배우자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증빙
(4) 이혼 또는 결혼 무효 판정 서류
(5)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증빙 등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도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같이 해야한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면 여행, 취업 등 영주권자의 혜택을1년간 연장 받는다. 보통 1년 내외로 허가 여부가 통보된다. 해제 신청이 허가되면 이민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제출하여 정식 영주권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1년 이상이 지나도 허가 통보가 안오면 이민국을 찾아가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권에 1년 유효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I-751을 신청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하고 합당한 서류 또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의 사유 발생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 하지 않으면 거절 된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퍼온 글}
답변일 5/14/2013 7:47:57 AM
대행업체라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차 조그만 실수라도 한참 밀리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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