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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가 불체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21,182 작성일1/7/2012 10:03:34 AM
안녕하세요?

21세 시민권자녀가 불체자 부모초청을 할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내에서 모든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모두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합법적 학생신분으로 들어왔다가

부모는 불체가 된 경우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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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7/2012 12:22: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된 부모팀을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증 또는 미국 여권 카피, 그리고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가장 최근 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사본을 말합니다. 초청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수표 사본 등이, 초청자가 자영업자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사본과 최근 수입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빙서류 외에 초청자 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혼정보, 배우자 정보, 최근 5년의 거주지 또는 직장 정보 등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시민 자녀가 한국인 부모님을 위해 신청해드리는 영주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한국인 부모님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또는 미국 바깥에서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하며 초청자인 미국인 자녀의 재정능력이 충분할 것 등입니다.

초청자가 학생으로 소득이 없을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민 초청자 뿐만 아니라 공동 재정보증인도 폼 I-864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공동 재정보증자도 영주권 초청자와 마찬가지로 I-864폼을 작성하고, 과거 3년치 세금보고서와 W-2,시민권이나 영주권카피,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등의 서류가 잇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2 3:51:33 PM
미국내에서 21세 이상 시민권 자녀가 불체자 부모님을 초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우선 시민권자 자녀분이 부모님을 초청해야 하고, 부모님 노동허가서와 영주권이 같이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usalawhelp@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필요서류들과 절차들을 자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 )
답변일 2/19/2012 10:36:50 PM
저는 12학년 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여기서공부를 했지만 대학을 갈려고 하니 신분면경을 해야한다네요
저는현제 엄마랑같이있는데엄마는 f -1이고요 저와제동생은 f-2로있답니다
동생은 11학년이라 일년있다가 군데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아하는지요
하나더는 그냥 거주자로 일년정도 다니다가 바꾸어도되는가요 제의 나이는 19살이랍니다
엄마가너무힘들어해서 커뮤니티칼리지를갈려고하는데도 돈이많이들어간다기에 많이걱정이되어서요
변호사님 답장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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