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 중일 경우는 가능하면 주소 이전을 안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는 AR-11(주소변경 신청서)을 작성하여서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8/18/2008 4:55:25 PM
작년에 쿼터가 풀려서 I-485를 접수했다는 정보가 확실하다면 언제 이민국에서 어떤 통지서가 올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면 해당 이민국에 AR-11양식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시고, 거주지 관할 우체국에 주소변경신고도 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귀하의 주소 담당 우체부에게도 중요한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으니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을 해 두십시오.
우편물 분실로 인해 제 때에 이민국통지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귀하의 영주권 서류 진행이 지연되게 되고 어느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이미 어떤 통지를 보냈는데 귀하의 회신이 없어 서류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신고하는 데 수수료도 없으니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양식을 기재한 후 인쇄하여 이민국에 보내십시오. 이 때 AR-11을 복사해서 잘 보관하시어 후일 문제가 되면 귀하의 주소변경 신고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대비 하십시오.
그리고 우편으로 주소변경서류를 보낼 때 우체국에 가시어,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의 방법으로 보내시어 분명히 귀하가 주소변경 신고를 이행한데 대한 근거서류로 보관 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