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이 질문에 답을 대신하여 과거의 245(i) 조항, 즉 사면 조항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을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과거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불법체류로 인한 3년 또는 10년 해외에 나가 기다려야하는 금지 조항을 한시적으로 면제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해택를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 이민이나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processing이 시작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245(i) 조항 때문에 불법체류자 분의 신분이 바로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수속 기간중에라도 신청인은 계속 불법이고 언제라도 추방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를 하시던 분에게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없다면, 예컨대 취업 이민 혹은 가족 초청을 시작하실 수 없었던 분은 245(i) 조항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45(i) 조항은 사면 조항이라기보다는 단지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 거주하면서 할수 있게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2. 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에 답변을 드렸던 유사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을 옮겨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취업 이민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가 고용주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단계, 두번째 단계가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를 단계로서 회사의 충분한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단계가 스폰서를 받는 분이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질문자님의 신분이 현재 불법체류자라하여도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위하여 1단계와 2단계까지는 진행을 시킬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서류미비자인 관계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45(i) 조항이 다시 부활을 한다면 질문자님도 그 조항의 혜택을 받아 마지막 3단계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취업3순위의 경우는 진행이 들어가서 1단계와 2단계를 끝낸 후에 문호가 열리기까지 즉, 3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는 현재 6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혹 불법체류자의 분들은 하나의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취업이민을 들어가신 후 1단계와 2단계를 끝내시고 문호가 열리는 기간동안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다리실 생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방법의 전제조건은 245(i) 조항의 부활이 Key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