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의 2호점이 폐업하여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I-140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심사하므로 회사의 세금보고서, 재무제표, 순이익(Net Income),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s), 신청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1호점과 2호점이 동일 법인인지 확인하고,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2 비자로 체류하면서 I-94 만료일을 약 2개월 초과했다면 INA §222(g)에 따라 기존 E-2 비자는 원칙적으로 자동 무효가 됩니다. 이후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했더라도 기존 비자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비자 무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및 현재의 I-94, 출입국 기록, E-2 비자 사본, 체류연장 신청 여부, 재입국 당시 사용한 비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E-2 비자를 발급받았는지, CBP가 어떤 근거로 재입국을 허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범죄는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