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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인의 영주권취득

지역Illinois 아이디s**nek**** 공감0
조회170 작성일10/29/2026 8:46:44 AM
시민권자가 한국여자와 결혼하여 부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시간이 이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경우 부인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머무는 방법은 없나요. 미국에서 결혼 신고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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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9/2026 9:13:05 A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 미국에 있으시다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I-130 가족초청과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 접수 후에는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에 있으시다면 일반적으로 CR-1/IR-1 이민비자 혹은 K-3 (약혼자비자)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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