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임시 영주권이 내년 6/27일 만료가 될 예정이라 내년 3월 말에 I-751를 신청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으로 내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월에 출국하여 내년 3월 경 재 입국한 뒤에 I-751 & I-131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맞을 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또다른 risk 관리 방법이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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