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초청으로 나와 아내와 미혼인 딸이 16년만에 비자 가능일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나를 초청한 형의 소득신고가 약간 모자라는 입장인데 나는 재산이 없고 미혼인 내 딸의 재산이 있고 처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이경우 내 딸의 재산을 모자라는 재정보증에 자료제공할 수 있는지요. 딸의 재산을 신고할 수 있다면 물론 5배수 하고도 충분한 입장입니다.
급하게 질문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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