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Eb3 +1
I-601A , consular processing +1
기혼자녀 초청 +1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1
무보험 운전, 영주권 영향 +3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