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H1B와 와이프 H4 비자를 2029년까지 연장 받은 상태에서 I-485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EAD카드와 AP 카드 신청 여부를 물어보는데, 포함 여부에 따라서 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H1B 연장 받은거라, 어차피 한국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 가서 새 STAMP 받아와야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CUSTOM에서도 H1B 비자 사용해서 입국하는 것이 신분상 이점이 많다는 글들을 봐서 일단은 포함을 안하는걸로 계약서 작성하려 하는데, 막상 사인해서 돌려보내려니 생각이 많아져서 글을 올립니다.
추가로 배우자는 현재 H4로 같이 있는데, 영어 익히고 있어서 딱히 EAD 신청 생각 안했고, 위와 같은 이유로 AP 신청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