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대학으로 유학와서 2026년5월15일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F1 visa로 있으면서 그동안 I-20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 하던중 저희 아들을 만나 결혼을 했고 손주(3살)도 낳아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2024년4월에 했고 2024년8월 working visa를 받아서 현재 까지 지내고 있는중 영주권 문호 승인일자에 들어 가면서 다음주 인터뷰 일정이 잡혔어요. 현재 걱정되고 궁금 한것은 인터뷰시 합법적인 체류비자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 한테 F1 visa와 I-20에 대하여 물어보니 Working visa가 있으므로 신경 안써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영주권 인터뷰 승인까지 적법한 I-20를 유지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