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는 현재 미국에서 H-1B 비자로 근무 중이며, EB-2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ESTA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약 3개월 단위로 방문하며 장거리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H-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회사의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케이스에 동반하여 I-485를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진행 중 두 사람 모두 재혼인 관계로 인해 이전 혼인관계 종료를 입증하라는 RFE를 받았으며, 이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번역문(공증 포함)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뷰 일정이 통보되어 준비 중에 있으며,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올해 1월에 EAD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그 이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회사의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unauthorized employment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 후 약 1년 3개월 경과 시점에 I-485를 접수하였는데,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있어 변호사님의 조언을 미리 듣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