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국적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대략 6년이 되어가는데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볼까 했지만, 미국에서 일본은 워킹 홀리데이가 안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한국에 귀국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해야한다는데.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한국 귀국 후(2~3개월) -> 일본 워킹홀리데이(1년) 이렇게 다녀와도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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