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하여
130/485 를 현지진행 신분변경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기존 업로드되어있는 서류를 다시 검토해보니.
130A 서류 내 Part.6 Preparer 부분에
변호사의 정보들은 입력이 되어있는데
서명과 날짜가 기입되어있지 않더라구요.
수혜자 본인은 서명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받은 RFE는 없고 2년전 접수하여 Receipt 도 전부 받은 상태입니다.
온라인 파일링이라 따로 Preparer's Detail 문서 및 서명 PDF가 첨부는 되어있던데.
이 경우 130A 서류에 변호사 서명은 필요없는건가요.
Double Check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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