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숙련 이민(EB-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d**g612**** 공감0
조회116 작성일11/15/2025 1:55:00 AM
안녕하세요미국 이민을 고민하는 40대 남자입니다.자녀교육 여건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이민을 최우선책으로 생각하여간호대 입학 이후 엔클렉스 및 영어시험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50만원을 받았고,기소유예(쌍방폭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2건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2건은 이민용 서류는 물론, 경찰청 범죄기록 조회로 본인확인용 실효기록 포함시켜도 뜨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1건은 피해사고는 없었고, 너무 취해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단조차 못할정도의 만취로 주행하다 걸렸습니다.

쌍방폭행은 13년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휘말렸고, 너무 어렸던 터라 폭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안했다고 하여 불송치받았을텐데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주 정도 근무 후 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노동청 신고를 하였고 쌍방 합의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관련 기록이 있는데, 미국 간호이민 시 제약사항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간호대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 6년 이상 간호사이민을 준비했는데, 범죄기록이문제되면, 시간 허비가 매우 심각하다 보니 여쭤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