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인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진행중입니다.
여자친구쪽 부모님을 만나뵙고오니 본인들은 자기딸이 미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하셔서
저도 미국쪽 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전공인 철학과로는 영주권을 얻어도
캘리포니아 에서 무경력 즉 entry level로 취업이 어려워 보여 다니고 있는 대학을 자퇴하고
미국내 커뮤니티 칼리지 STEM 전공을 거쳐 4년제 편입이후 stem 관련 학위를 취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F1 비자로 입국하면 미국내 근로가 교내 근로로 한정지어지고 이 또한
학기중 최대 20시간 방학중 40시간 근무가 가능한데 평균적인 고용을 보면 학기중 최대 15시간 방학중 최대 30시간 정도의 근로가 가능하더군요 재학중 학비 및 생활비는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하기에는 충분한 돈이 모이지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F1 비자로 들어가서 여자친구와 6개월 ~ 1년 정도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진행 이후 I-130 I-485 동시 신청을 통해 EAD 취득 이후 시간표 비는 시간 및 주말을 활용해 Full time 근무를 진행하면 그나마 돈이 좀 모일것 같은데 혹시 F-1 비자로 입국후 6개월 ~ 1년 경과후 결혼을 하는게 이민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있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도움이 된다면 변호사 고용 의사도있습니다. 또한 위와같은 생각을 하게된 이유가 OPT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OPT 가 불확실해져가는 사항때문에 저 방법이 가능하다면 더 괜찮을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F-1 비자를 통해 입국후 영주권 과정이 가능할까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그냥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I-130 으로 영주권을 두번째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커뮤니티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후 기술직쪽을 준비해야할까요?
질문 요약
1.F1 비자를 통해 입국후 6개월~1년간 여자친구와 동거후 결혼 진행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2.아니면 한국에서 철학과 학위를 취득후 K-1 비자로 초청후 미국내 결혼 혹은 I-130으로 한국에서 결훈후 미국 이주후 학위를 재취득하는게 좋을까요?( 단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고민)
3.아니면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추천해주실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